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하면 임대료 최대 240만원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하면 임대료 최대 240만원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하면 임대료 최대 240만원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나온 특별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에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서 월세까지 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별지원 정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입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되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이신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최대 240만원까지 임대료가 지원된다고 하니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신 분,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에는 어려운 용어가 많은데요.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의 글을 다 이해하신 분들은 굳이 안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 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의미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온라인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복지로에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위 링크를 누르시면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검색이 귀찮으신 분들은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한 링크 아닙니다.

 

[방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 본인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방문의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 여기서 대리인이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을 말합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월세로 거주 중이신 청년들에게 많은 정보가 될 수 있는 만큼 내용 꼼꼼히 살펴보신 후 필요하신 분들께서 꼭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실 수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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